정부(보건복지부)가 2020.2월 하순 이후 환자분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전화상담·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이것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감염(코로나19)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 인정으로
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허용하는 것입니다. (한시적이라는 것은 차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종료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)
병원에 오기가 불안하고 선뜻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화기를 들어 진료문의를 해보세요.
전화로 모든 증상을 말씀하시고 증상에 대한 상세한 상담 후 필요한 처방을 받아 처방된 약을 택배로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조건지침
한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합니다.
062-575-0124
062-385-2332 (전화 2대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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